경찰관 뺨 때리고 중요부위 걷어찬 60대 남성 집행유예

김정은 기자 2022. 11.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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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걷어찬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6시께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기 가평경찰서에서 진술조사를 받던 중 순경 B씨를 폭행한 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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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걷어찬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6시께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기 가평경찰서에서 진술조사를 받던 중 순경 B씨를 폭행한 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수갑 때문에 손목이 아프다”는 말에 수갑을 느슨히 풀어주려던 B씨의 뺨을 때리고 낭심을 걷어차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경찰서 내에서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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