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단체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안전성 입증…국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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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28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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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28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2곳에 각각 16건, 33건의 한의약 난임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20년 44곳, 2021년 47곳, 2022년 47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게 사실"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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