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 개시

2022. 11.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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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일원 2757㎡ 규모로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공고, 올해 8~10월 감정평가 실시, 지난 16일 대토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용인도시공사 보상 구역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138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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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일원 2757㎡ 규모로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공고, 올해 8~10월 감정평가 실시, 지난 16일 대토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사업 지구 내 토지(사유지)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1757필지와 조사 완료 된 지장물(1차) 670여 건이다. 용인도시공사 보상 구역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138필지이다.

협의 기간은 2023년 5월 26일까지이며, 28일부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12월 12일부터는 현지인 계약 체결, 같은 달 21일부터는 대토 계약 체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GH 보상 구역은 홈페이지 내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수원 | 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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