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자신에게 돈 주고 징역 갔다오라는 곽상도 말에 격분”...남욱, 재판 진술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2. 11.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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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前 의원 ‘돈 벌었으면 기부 좀 하라는 취지’ 주장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과거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와의 술자리에서 김 씨에게 “(김만배) 회사에서 돈을 꺼내 (나에게) 주고, 3년 징역 갔다오라”고 말해 김 씨가 격분했었다고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28일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 요청에 의해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8년 가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 씨의 단골 식당에서 곽 전 의원, 정영학 회계사와 넷이 식사하던 중 김씨와 곽 전 의원 사이 벌어진 다툼에 관해 증언했다.

남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곽 전 의원이 취한 상태로 돈 얘기가 나오자 ‘회사에서 꺼내고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는 말을 가볍게 했는데 갑자기 김 씨가 화를 엄청 냈다”며 “저랑 정 회계사는 눈치 보다 밖에 나와서 10분 기다리다 집에 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 씨가 돈을 꺼내주기 어렵다고 대답해 위와 같은 얘기를 한 건가’란 질문에 남 변호사는 “그때 ‘회사에 돈이 없다’고 김 씨가 얘기하니 (곽 전 의원이)그런 워딩을 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김 씨에게 당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부도 좀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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