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좌담회 혐의' 조희연, 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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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28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조 교육감이 지난 5월 서울시 의회에서 연 좌담회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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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28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관련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조 교육감이 지난 5월 서울시 의회에서 연 좌담회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좌담회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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