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국회 결단 내려야" 與 향해 법안소위 상정 촉구

서지윤 2022. 11. 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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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여당에 오늘까지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상정 참여하지 않을 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들은 "22일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이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며 "두 의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지난 17일에 이미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일 법안소위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30일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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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억압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
"與 간사 답변 없으면 소위 진행할 것"
국회 환노위 소속 김영진, 이수진(비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진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여당에 오늘까지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상정 참여하지 않을 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김영진, 이수진(비례), 윤건영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기업이 손해배상, 가압류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노동 3권 행사를 억압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냐"며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발의된 개정안들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기를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며 "제21대 국회 하반기인 현재에도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고,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조에 47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22일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이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며 "두 의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지난 17일에 이미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2일 법안소위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30일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노위 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에게 수차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오늘까지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임 의원을 향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 안건 상정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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