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하면 하루 100만원" vs "끝까지 저지"…제주 월정리 또 시끌

오미란 기자 2022. 11.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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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빠르면 다음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지만 시공사와 주민들 간 갈등은 여전하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공사인 대저건설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르면 다음달 중순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 7월 고시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24년까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가량 늘리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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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인용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곧 재개
월정리 주민들, 오영훈 제주지사 상대 소송·고발 검토
박영찬 ㈜대저건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현장소장(왼쪽)과 황정현 월정리마을회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11.28/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빠르면 다음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지만 시공사와 주민들 간 갈등은 여전하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공사인 대저건설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르면 다음달 중순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22일 대저건설 등이 사업 반대 주민 14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재판부는 사업 반대 주민 14명이 공사장 진입로에 트랙터, 오토바이, 컨테이너, 쇠사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적법한 공사를 방해했고,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간접강제를 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피해 보전 차원에서 이들에게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저건설은 "2017년 9월 착공 후 월정리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세 차례의 공사 중지와 재착공을 거듭하면서 5년 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불가피하게 법원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대저건설은 이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주처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월정리민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월정리마을회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비대위는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재개되면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 명령을 받은 주민 14명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관계 없이 계속 투쟁한다는 게 월정리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수질·악취·오수 등 여러 불법사항을 언급해 오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됐다고 해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2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형사고발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2017년 7월 고시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24년까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가량 늘리는 사업이다. 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수 유입량이 하루 1만1311톤(6월 기준)에 달해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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