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3곳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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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교육지원청은 통학 거리 단축을 위해 현재 신천초 통학구역인 '농서2동 5통 중 일부 지역'을 동대초로, 월평초 통학구역인 '신정2동 19통 8반'을 개운초로, 범서초 통학구역인 '범서읍 18통 5반'을 천상초로 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통학구역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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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교육지원청은 통학 거리 단축을 위해 현재 신천초 통학구역인 '농서2동 5통 중 일부 지역'을 동대초로, 월평초 통학구역인 '신정2동 19통 8반'을 개운초로, 범서초 통학구역인 '범서읍 18통 5반'을 천상초로 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통학구역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취학예정자(2016년생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특수학급 취학아동은 취학통지서상의 배정 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학교로 방문하면 된다.
취학예정자 예비소집은 내년 1월 3∼4일로, 학부모는 취학아동과 함께 소집에 응해야 한다.
2017년 출생 아동 중 조기 입학을 원하거나 내년도 취학 대상자 중 입학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또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증빙 서류를 준비해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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