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지도권’ 교육위 통과··· “교권 향상”vs“학생인권 무력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했다.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행동을 금지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학생은 교사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조항을 신설해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장에게 학생에 대한 징계와 지도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개정안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교사의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지속해서 요구해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교권침해 학생에 즉각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권 회복과 더불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지난 24일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꾸준히 이뤄졌던 학생인권 보장 확대라는 흐름을 크게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학칙에 대한 통제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칙에 따른 지도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면 학생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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