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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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최영일(51) 전북 순창군수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최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군수가 상대 후보 배우자의 재직 시기를 착오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밖에도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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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최정규 기자 =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최영일(51) 전북 순창군수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최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둔 TV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순정축협이 금우영농조합법인에 소 190여마리를 헐값에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가 순정축협 조합장이었고 (최 후보) 배우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 측은 "배우자는 금우영농조합에서 2008년 이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의 배우자가 실제 이사를 재직했던 점, 배우자 이사 재직시기를 시기적 착오로 인해 답한 점, 헐값이란 표현은 평가적 개념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군수가 상대 후보 배우자의 재직 시기를 착오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밖에도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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