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원들, 與 향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안건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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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고노위) 안건 상정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 등은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에게 수차례 노조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날(28일)까지 임 의원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30일 고노위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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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與 간사에 "30일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 최후통첩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고노위) 안건 상정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진·윤건영·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언제까지 기업이 손해배상, 가압류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노동 3권을 억압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노동쟁의 관련 2조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3조의 개정이 주요 골자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 등은 "21대 국회에서만 9명의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17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이제 고노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 등은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에게 수차례 노조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날(28일)까지 임 의원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30일 고노위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주장대로 (노조법 개정안이) 과연 민주노총 방탄법인지는 논의해봐야 알 수 있다"며 "여당이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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