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안` 발의에… 국힘, 국조위원 전원 사퇴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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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이태원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공식화 한 시점부터 전원 사퇴 검톼는 초강수를 둔 상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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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략적 기도 중단" 반발
'이태원 참사 국조' 파행 불보듯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이태원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공식화 한 시점부터 전원 사퇴 검톼는 초강수를 둔 상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이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다"며 "그러나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내일(2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이 장관 파면 요구 철회 등을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 민생을 위한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에 협조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 놓고 주장하는 행안부 장관의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 시한을 이달말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협상 여지를 일축했다. 이 의원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한다"면서도 "만약 국정조사 전에 행안부 장관 파면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위원은 "당초 국정조사 합의는 진실을 밝히고 그 뒤에 책임자를 규명하자고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주무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온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전면으로 깼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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