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노위원들 "與,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상정 찬성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게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과 환노위 민주당 위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임이자 (환노위 여당)간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 안건 상정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 개정 논의를 촉발시켰다"며 법안을 소개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발의된 개정안들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기를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 하반기인 현재에도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조에 47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는 언제까지 기업이 손해배상, 가압류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노동 3권 행사를 억압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라며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만 9명의 국회의원들이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1월 17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이제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환노위 민주당 간사로서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에게 수차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안건 상정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오늘까지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임이자 간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 안건 상정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 등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 파법 보장법이라 주장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어떤 이름을 붙여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인 노조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외에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파업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 생각한다"며 "작금의 경제 상황을 반추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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