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법 국회 행안위 통과…'신공항 사업' 정상화 전망

군위=황재윤 기자 2022. 11.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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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대구 편입 법률안인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군위-대구 편입 법률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안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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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열 군위군수(왼쪽)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통합신공항 사업과 군위의 대구 편입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경북 군위군

경북 군위군이 대구 편입 법률안인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군위-대구 편입 법률안은 김형동 (안동·예천) 의원 반대로 상정이 불발되었고,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주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편입 기대에 대한 실망감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취임 직후부터 국회, 대구시청, 국회의원 사무실 등 지역을 넘나들며 광폭 행보를 보인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10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는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며 편입안 통과의 물꼬를 텄다.

군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착공과 그간 소관 관할이 불분명해 차질을 빚던 사업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정치권과 행안위 위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 특히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모두 군민 여러분들의 염원 덕분이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대구 편입 법률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안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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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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