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초등생 협박한 입주민 회장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2. 11.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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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던 아이의 자필 글.[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놀자 이들을 끌고 가 막말을 한 혐의로 입주자 대표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8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5일 협박 등 혐의로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민 회장 A씨(62)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A씨는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 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미성년자 약취 죄명까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죄의 경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인천 중구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폭언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초등학생 5명을 ‘기물파손죄’로 112에 신고하자,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학생들의 부모에 의해 맞고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명이 놀며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초등학생 5명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A씨가 자녀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갈 당시 ‘(욕설과 함께)이 XX, 저 XX를 운운하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라는 폭언을 했다”고 호소했다.

또 SNS상 학생 중 1명이 자필로 쓴 글을 게재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학생은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했다. 할아버지가 너희는 아주 큰 도둑이 될 거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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