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놈"…초등생들 협박한 입주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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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60대 남성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 군 등 초등학교 4~5학년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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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들에게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며 윽박 지르고 막말을 한 60대 입주민 대표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60대 남성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과태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쯤 인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 군 등 초등학교 4~5학년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며 관리사무소에 데려가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5명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학생들의 부모에 의해 맞고소되면서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 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아이들이 놀이터 시설을 파손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적은 글에는 "할아버지(A 씨)가 '○○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하며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 "가기 싫다고 모두 외쳤는데 할아버지가 '이놈 XX, 저놈 XX' 하면서 '커서 아주 나쁜 도둑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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