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조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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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해 건강권 보장과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이해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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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해 건강권 보장과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규정 ▲생리용품 지원방법 명시 등이다.
지원대상은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관내 여성청소년이다.
이해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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