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정당 활동" 허위 이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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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의 허위 이력 발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경식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강동원 무소속 후보가 "20년간 중앙당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20여년간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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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의 허위 이력 발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경식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강동원 무소속 후보가 "20년간 중앙당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20여년간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최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 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시장의 실제 정치 이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시장은 실제 2002년부터 정당 자문활동을 시작으로, 2008년 특별보좌역, 2017년 입당 후 다수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토론회 중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반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검찰은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 최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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