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하라"…고창군의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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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는 28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는 부실투성이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 △한빛 4호기 현안 문제에 대해 고창군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원전 가동·운영 전 제대로 된 실태 설명 및 지역의 동의 확인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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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하라"
전북 고창군의회는 28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되어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22일 정기검사를 통해 '5년간 가동이 멈췄던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구조건전성평가가 허용치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며 오는 11월30일 한빛4호기 건을 상정해 12월1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 4호기에 대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며 "주민동의도 없는 원안위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종훈 의원은 “각종 의혹과 안전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군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 최우선의 기본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고창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는 부실투성이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 △한빛 4호기 현안 문제에 대해 고창군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원전 가동·운영 전 제대로 된 실태 설명 및 지역의 동의 확인 등을 거듭 촉구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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