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인거 몰라?” 막말한 입주자 대표 약식기소

이재은 2022. 11.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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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에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6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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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협박 혐의
초등학생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윽박
미성년자 약취는 ‘혐의 없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에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자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사진=SNS 갈무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6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 등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것을 알고 윽박지르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초등학생 5명을 기물파손죄로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군 등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다.

당시 한 피해자가 쓴 글에는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며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간 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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