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후배 경찰 미행하고 스토킹... 신고하자 수사도 막으려했다

이승규 기자 2022. 11. 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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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이승규 기자

후배 경찰관을 미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대구 지역 경찰관이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대구 경찰인 남성 A(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후배 경찰관인 여성 B(34)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B씨와 B씨의 남편에게 총 16회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또다른 후배 경찰관인 여성 C(34)씨에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B경관을 설득하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7월 C씨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휴직 중이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A씨를 포함해 기소된 대구 지역 스토킹 사범은 총 36명이다. 이중 14명이 구속 기소됐고 2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9월 이별한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 13명에 대해선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행동을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등 스토킹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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