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파업에 "피해는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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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내일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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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수석비서관회의서 "불법 파업, 국민 일자리 빼앗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해야…불법으론 얻을 것 없어"
尹, 29일국무회의 주재 업무개시명령 심의…발동 수순
국토부장관이 발동 명령…피해 규모 큰 업종 우선 발동
국토부 사업장 방문 업무개시 명령시 익일부터 일해야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며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부대변인은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내일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올린 것을 두고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많다.
또 정부와 협상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여러차례 밝혔고, 오늘 첫 대화가 시작이 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입장에서는 이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정부와 화물연대간 협상은 이어가되 피해가 심각한 산업 부문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토부 장관은 각 업종별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판단, 각 사업장 별로 명령 발동서를 송달한다.
이후 사업장을 방문, 업무개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해당 사업장은 다음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시점과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 즉시 발령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인정되면 발령 요건에 맞는지 실핀 후 운송사업자들에 우편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게 되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피해상황이 다른 만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먼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내비쳤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아닐 경우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총리 부재시는 부총리가 주재할 수 있다.
현재 한덕수 총리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안건이 중대해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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