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2년 유예' 당정 적극 협력해 대응하라"

허주열 2022. 11.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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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유예안을 두고 당·정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주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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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엔 "노사 법치주의 확실하게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유예안을 두고 당·정과 더불어민주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주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당초 법안대로라면 내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23%에서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정부안보다 더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정부안의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부한 '당정 협력을 통한 금투세 문제 대응'이 실효성을 가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선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노조가)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내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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