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환노위원 "노란봉투법 소위 상정해야"…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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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여당에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상정 협력을 촉구하면서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간사로서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에게 수차례 노조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왜 노동자들은 국민의힘의 적인가.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며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소위원장이 국회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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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與에 수차례 상정 요청, 답변 없어"
"부적절 태도 일관하면 절차 밟겠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여당에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상정 협력을 촉구하면서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언제까지 기업이 손해배상, 가압류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노동 3권 행사를 억압하는 걸 지켜봐야 하나"라며 "이제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관련 도입 배경과 국정감사, 입법 공청회 등 논의 경과를 열거하고 "그렇다면 이제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간사로서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에게 수차례 노조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1월17일 공청회를 했고, 21일 소위를 열면서 이를 조속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11월23일에도 다시 한 번 요청했고, 11월24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얘기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까지 임 간사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위를 진행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국민의힘과 임 간사는 노조법 개정안의 11월30일 소위 안건 상정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제가 보기엔 사실 회의를 파업 중", "여당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며 "법안 상정이나 이런 부분은 소위 의결, 위원장의 여러 협의를 통해 가능한 걸로 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 정상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국민의힘은 매우 미온적 태도"라며 "노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한 역할을 국회가 해야하는 데 회의를 않고, 안건을 안올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왜 노동자들은 국민의힘의 적인가.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라며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소위원장이 국회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과연 국민의힘이나 재계에서 주장하듯 민주노총 방탄법인지, 재산권 침해인지 논의해야 하지 않나"라며 "목소리를 내고 함께 이견을 좁히는 시간을 갖는 게 국회"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상황과 관련해 "파업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의 적극적, 건설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파업을 해소하고 현장,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화물연대를 박살내고 끝장내겠다는 단순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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