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초등학생 협박한 입주자 대표

신정은 기자 2022. 11.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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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초등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60대 남성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 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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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초등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60대 남성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간 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아파트에서 B 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군 등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실을 알고는 윽박지르며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오길래 기물 파손이 우려돼 훈계 차원에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일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B군 등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습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한 아이가 쓴 글에는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며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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