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용 일부 소화설비 폭발 위험…시민단체 지적에 감사 진행
감사원이 화재진압에 활용되는 일부 소화설비가 별도 규정 없이 수년째 유통·설치돼 폭발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지난 9월 감사원에 청구한 소방청의 가압식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안건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24일 감사 진행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압력등급이 2배 이상 높은 충전방식의 소화설비에 낮은 수준의 안전밸브·배관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중 ‘가압식’ 설비가 매년 전국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고 있지만 국가화재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소화설비는 할로겐 가스를 분출해 산소농도를 낮춰 불을 끄는 방식으로 충전방식에 따라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나뉜다.
축압식은 용기에 저장된 소화약제를 자체 압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이때 저장용기 압력은 2.5~4.2㎫ 정도로 알려져 있다. 1㎫은 약 10㎏ 정도로 밀어내는 힘을 가진다고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반면 가압식은 저장 용기와 압축된 질소가스를 연결해 더 큰 추진력을 얻는 방식을 말한다. 가압식 설비 저장용기 압력은 6~11㎫로 축압식보다 훨씬 크다.
대구안실련은 가압식 설비의 경우 압력조정 장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가압식 설비의 배관 두께와 밸브 부속류의 압력등급은 축압방식 설계 기준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할로겐 소화설비는 2019년 3만2611개, 2020년 3만2133개, 지난해 3만1974개 등 최근 3년간 9만6718개가 전국에 설치됐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국가 화재 안전기준과 성능인증 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인증을 내어준 소방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가압식 설비 내부 압력을 조사한 결과 공급배관·관부속·선택밸브의 최대허용압력의 2.1~2.7배를 넘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앞서 할로겐 소화설비 실증 실험을 통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소방청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할로겐 소화설비의 저장용기에 대한 압력등급만을 정해두고 있다”면서 “가압식과 축압식 등에 따른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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