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육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초중등법개정안 등 6건 의결

강수련 기자 2022. 11.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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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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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특회계법 3년 연장, 교원 '생활지도권' 법률에 명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평생교육법개정안 등도 의결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6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상황을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의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 및 민간자격 관련 자격정책 실태조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자격기본법 개정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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