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조합장선거 100일 앞두고 금품수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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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최홍규 대전선관위 지도과장은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금품제공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은 깨끗한 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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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특별관리 조합으로 지정해 선관위 광역수사팀이 상주하며 '돈 선거'를 차단하고 취약 시간대 수시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 100일을 앞두고 이날 관내 16개 농·축협, 산림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함께 '돈 선거 근절 결의 대회'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장 선거 주요 일정, 후보 등록 방법,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 사례 등을 교육했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공정선거, 준법선거, 금품·불법 아웃 등이 적힌 홍보물을 들고 공명선거 의지를 다졌다.
올해 전국 조합장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한 이후 세 번째 치르는 선거다.
대전 16개·세종 9개·충남 159개(전국 1천353개) 농·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최홍규 대전선관위 지도과장은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금품제공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들은 깨끗한 선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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