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일하고 싶다"…당정 "화물연대 이성적 판단을"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11.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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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레미콘 업계 요청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레미콘 업계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고, 여당은 화물연대에 "이성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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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 요청에 화물연대 운송거부 점검 간담회 열어
업계 "업무개시명령 검토를"…당정 "불법파업 엄정 대응"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레미콘 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레미콘 업계 요청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레미콘 업계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해달라고 호소했고, 여당은 화물연대에 "이성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헙동조합 이사장은 "민노총에 3분의1밖에 가입안돼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일을 못 한다"며 "일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력 대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겨울에 대비해 일해야 해서 11월이 건설업계 성수기"라며 "이런 기회를 놓치는게 안타깝고 경제손실은 레미콘 업계 생사를 떠나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하루 617억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며 "생산중단으로 인해 2만3100명 정도가 일자리를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이) 오래 갈 것 같으면 정부가 잘 검토해서 업무개시명령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분들 각오를 보면 하루 이틀에 끝날 거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희는 상당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레미콘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부끄럽다. 열심히 풀어보겠다"고 답했다.

또 "불법 파업에 대해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 대통령도 법에 의해서 탄핵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품목확대라든지 민주노총의 세력확장에 대해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오늘 들었으니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측 참석자인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정부에선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응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중이고 건설산업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자제 생산이나 수송 피해현황 등을 일일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협조해 엄중 대응하도록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레미콘 업계 관계자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 국토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 산자위 소속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원재 국토부1차관과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이 배석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5일째 총파업을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 교섭이 무산될 경우 29일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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