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최영일 순창군수, 불기소…檢" 근거 바탕으로 의혹 제기"

김혜지 기자 2022. 11.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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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최 후보의 부부간 부당 거래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최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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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지난 9월21일 오전 9시50분께 전북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2022.9.21./ⓒ 뉴스1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군수는 당시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190여 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헐값에 판매했는데 당시 조합장이었던 최 후보의 배우자가 A법인의 이사로 등록 돼 있었다"며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최 후보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내용의 선거 유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후보의 부부간 부당 거래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최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최 군수는 당시 상당한 분량의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었고, '헐값에 판매했다'고 표현한 것은 평가적 개념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세 방송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도 실제 상대 후보가 5년이 지나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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