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시한 넘길듯"…여야, 4년만에 '불명예' 유력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28일 파행했다. 명목상 우선 심의할 법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 때문인데 결국 금융투자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굵직한 쟁점 사안에 대한 신경전의 여파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이로써 여야가 2018년 이후 4년만에 세법개정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뒤따른다. 세법개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개회 예정이었던 조세소위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명목상 안건 처리 순서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결과다. 현재 257건의 안건이 조세소위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세법개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들러리 설 일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부터 이날 오전 10시 조세소위를 개회한다고 공지했으나 민주당은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일찌감치 파행이 예고됐다.
핵심은 금투세와 법인세, 종부세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데 있다. 여야는 이달 21일부터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법안 심의에 나섰으나 처리된 안건은 '0건'으로 파악됐다.
우선 금투세 유예안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안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된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증시 위축 상황 등을 고려해 금투세 유예 반대 입장을 선회하되 정부의 대주주 기준 완화안 철회 등을 전제로 내걸었다. 증권거래세율 역시 기존 계획대로 0.23%에서 0.15%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도 이견이 첨예하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과세기준을 1가구1주택자처럼 11억원으로 올리되 공제액은 6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내세운다.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안도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다.
조세소위는 연말 때때로 비쟁점 법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되 보류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마치고 추후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을 때 일괄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온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고려해서다.
이에 "세법개정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정치권 전망도 지배적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권은 통상 매년 11월30일을 세법개정안 처리 시한으로 본다.
위원회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국회법에 명시됐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와 2020년의 경우 여야는 11월30일 예산안 부수법안 심의를 마쳤다. 2019년에는 11월29일에 마무리했다. 반면 2018년에는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월8일 의결하며 시한을 넘겼다.
박대출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급한 법을 먼저 해야 한다"며 "이 외 논의 법안은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져 필요한 심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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