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경기 중랑구청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박규리 2022. 11.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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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류경기(61) 중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류 구청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구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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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전달하며 지지 호소한 혐의…선거운동기간 위반 등은 무혐의
취임 선서하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류경기(61) 중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 구청장은 올해 4월 구민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그의 자택을 방문해 과일 상자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류 구청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구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12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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