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때문에 연예인 극단선택”…KBS 어린이 프로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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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 때문이라고 방송한 KBS 어린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키즈 채널 '마녀의 방'에 대해 참석 위원 7명 중 '주의' 의견 6명, '경고' 1명으로 '주의' 결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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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 때문이라고 방송한 KBS 어린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키즈 채널 ‘마녀의 방’에 대해 참석 위원 7명 중 ‘주의’ 의견 6명, ‘경고’ 1명으로 ‘주의’ 결정을 의결했다.
이날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마녀의 방’은 전설, 괴담, 미스터리를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해당 방송분은 자유로 귀신 괴담을 소개하며 가수 유니, 배우 장자연·정다빈 등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원귀에 의한 것이라는 무속인의 발언을 방송했다.
이와 관련해 12세 이상 시청가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다.
‘주의’ 의견을 낸 윤성옥 위원은 “방송 내용이 장시간 자유로 귀신 괴담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그 원귀가 특정 연예인 자살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해당 연예인들이 과거 악성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고 안타깝게 사망한 연예인들이란 점에서 흥미성으로 귀신 소재를 이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어린이 프로그램에 사주, 귀신 등 비과학적인 내용을 소개한 것도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고’ 의견을 낸 김유진 위원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처녀 귀신이 무서운 이유가 여자가 결혼을 못 하고 죽으면 한이 깊어 억울해서 누군가를 데려가야 한다’는 등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을 했다. 또 연예인 감성이 무속인의 신기와 같은 것이라는 등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인 수분충전 음료를 프로그램 방송 중 과도하게 부각한 tvN ‘뿅뿅 지구오락실’에 대해 ‘주의’ 5명, ‘권고’ 2명으로 ‘주의’ 의결했다.
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항소심 유죄 판결을 다룬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5월 25일 방송) 안건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부위원장이 참석하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의결 보류했다. 다음 전체회의는 12월 12일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해당 방송에서 “1심 판사가 인턴이라는 단어를 독점적으로 정의하고 유죄 근거로 삼은 것”, “피고인에게 아님을 증명하라 한다” 등 발언을 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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