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좋아할 것" 女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전 순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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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 순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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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 순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예비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직 순천시의원이었다.
A씨는 지역구 유세 과정에서 "남편이 좋아할 테니 가져다 주겠다"고 발언한 뒤 다시 마을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선거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한 뒤 지난 8월 재송치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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