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7조7139억원 신청… 30.86% 재원 소진

김유진 기자 2022. 11.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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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이달 7일 신청 요건을 완화한 이후 15일간 3조7242억원의 신청을 받았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5일 기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건수는 6만2548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채널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 신청이 3만1903건(4조1459억원 규모)이다.

주금공은 이달 7일부터 신청요건을 완화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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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CI./주금공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이달 7일 신청 요건을 완화한 이후 15일간 3조7242억원의 신청을 받았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5일 기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건수는 6만2548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금액은 7조7139억원이다. 이는 총 공급 금액의 30.86% 수준이다.

신청 채널별로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 신청이 3만1903건(4조1459억원 규모)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을 통한 접수는 3만645건(3조5680억원 규모)으로 조사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만기에 따라 연 3.8%에서 4.0%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만기 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주금공은 이달 7일부터 신청요건을 완화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했다. 이 상품의 이용 요건은 기존 주택가격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 기준은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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