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속도 낸다…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이미연 2022. 11.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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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공공분양 비율 최대 25→35%로 늘린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 기준도 마련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한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지어야 한다.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한 뒤, 공공주택 건설 비율을 5%포인트(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분양 주택 공급 한도는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최대 35%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다.

◇국토부, '공공주택 50만호' 관련 개정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과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 25% 이하)돼 주택 수급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를 국토부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 부응을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는 25% 이하에서 30% 이하(5%p 증가)로 상향했다.

공공주택 관련 제도도 일부 개선한다.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현재 신혼희망타운(분양)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시기가 도래한 주택의 추가모집으로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 이후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해 입주 후 계약해제 등에 따른 분쟁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 시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 기준 마련=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구분된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은 총 25만호가 공급된다.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는 수분양자에게,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한다.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분양가)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신설되는 청년 유형의 청약자격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이며,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이 외에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이며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이다.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입주자 유형에 따른 우선공급 및 잔여물량 공급방식을 규정한다. 특히 일하는 청년(주택소유 이력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10만호로 예정된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15만호)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그동안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비율(15%)이 너무 적어 무주택 4050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대폭 늘려 자금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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