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 확대' 민식이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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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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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대상 확대
건설기계 운전자 추가돼…본회의서 최종 의결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돼 논의가 진행됐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훈식·문진석·백혜련·윤준병·이장섭·황운하 의원안과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추가됐다.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기계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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