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중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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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A, B등급) 참여 보육교사에게 지급해 온 '처우개선비'를 내년부터 중단한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매월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졌다며 내년부터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하여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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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A, B등급) 참여 보육교사에게 지급해 온 ‘처우개선비’를 내년부터 중단한다.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매월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졌다며 내년부터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하여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처우개선비 월 5만 원을 지급해 왔으며,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해 왔다.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 11월 기준 1,660명(예산 12억9,300만 원)이 대상이었다.
도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용인 및 남양주, 평택, 김포, 오산, 연천 등 6개 지자체가 고양특례시처럼 매월 지급이 아니라 2~3년마다 1회성 인센티브(평균 30만 원) 형식으로 지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비’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통상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아니다"면서 "평가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처우개선비가 총 13종이기에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 말 기준 고양시 어린이집은 국공립 91곳, 사회복지법인 2곳, 법인단체 2곳, 민간 173곳, 가정 323곳, 협동 8곳, 직장 27곳 등 총 62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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