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코로나19 관련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 아냐"

한무선 2022. 11. 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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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2월 23일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말연시 방역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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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경북지역 26개 기독교 개신교회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2월 23일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말연시 방역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를 발령했다.

이어 지난해 1월 3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를 통해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26개 교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종교적 자유의 중요성에 따라 예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조건 아래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고, 식당·학원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조치 등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하는 자유는 '종교 행위의 자유'와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로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증가 추세, 확진자 주요 감염 경로, 행정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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