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충남 남해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강승우 2022. 11. 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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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장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하지만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장 군수는 경남에서는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며,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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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 연합뉴스
경찰은 장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하지만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장 군수는 경남에서는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며, 재선에 성공했다.

남해=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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