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충남 남해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강승우 2022. 11. 28.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장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하지만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장 군수는 경남에서는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며, 재선에 성공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장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하지만 검찰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장 군수는 경남에서는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며, 재선에 성공했다.
남해=강승우 기자 ksw@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