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폭력 시효 배제법' 당론 발의‥의원 전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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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게 중점입니다.
법안 발의 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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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게 중점입니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범죄로,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하거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소속 의원 169명이 모두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 발의 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1285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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