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50만원 이하 미혼 청년, '시세 70%' 특공 신청할 수 있다

신유진 기자 2022. 11.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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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월소득 450만원 미혼 청년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발표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의 유형별 공급 모델과 입주 자격,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새로 규정했다.

이 중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되팔 시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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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혼 청년들도 공공분양 특공에 지원하고 당첨될 수 있게 청약 제도를 개편했다. 다만 부모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 기준 역시 따로 마련했다. /사진=뉴스1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월소득 450만원 미혼 청년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근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우선공급 기회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들의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월 발표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의 유형별 공급 모델과 입주 자격,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새로 규정했다.

공공분양 주택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되팔 시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는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25만가구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이 중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이며 월평균 소득이 450만원 이하다. 본인 기준 순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다. 근로 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한다.

잔여 물량 70%는 본인 소득과 근로 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인 9억7000만원이 넘을 경우 청약 자격에서 제한한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한다. 최종 분양가는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전체 물량의 90%는 특별공급(청년 15%·신혼부부 25%·생애최초자 20%·다자녀 10%·노부모 5% 등),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이다. 청년과 생애최초자, 일반공급 선정 방식은 나눔형과 동일하다.

'일반형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한다. 그동안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율이 15%로, 적었다는 지적에 일반공급 비율을 30%로 늘렸고 추첨제를 신설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공공분양 주택을 최대 35% 이상 지을 수 있게 임대·분양 건설 비율을 조정한다. 기존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지어야 했지만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위해 공공분양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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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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