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에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 노력"

고동욱 2022. 11.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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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어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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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면담 이어 입법 의지 재확인…정의당·노동계와 연대 강화 포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석자들이 28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어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고, 최근에는 소위 프레임이라는 것이 '폭력·불법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하다 보니 법안에 대한 국민의 오해도 많이 생겨났다"며 "오늘 그 문제도 함께 논의해 실질적으로 입법화해서, 노동3권 중에도 단체행동권을 헌법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 현실적인 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정기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해 둔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4∼15일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 이어 이날 다시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신을 겨누는 검찰 수사에 '민생 이슈'로 대응하는 동시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관련 국회 논의 등을 앞두고 정의당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저도 한때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측은 민주당에 노란봉투법의 당론 추진과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는 "불합리한 정부·여당의 방해 공작과 지연전술을 결기 있고 지혜롭게 돌파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빛줄기를 만들어달라"며 "지긋지긋하게 지속되는 대통령발 정쟁, 검찰발 사정 정국을 민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정책 경쟁으로 국면 전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민주당이 앞장서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개정해달라"며 "이 자리에서 연내에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국민의힘도 적극 참여해 토론과 논의를 통해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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