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박대준 기자 2022. 11.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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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수당으로 지급해 왔으나,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매월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졌다"며 "한시적인 사업이었던 만큼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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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일괄 지급 실효성 떨어져
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수당으로 지급해 왔으나,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매월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졌다”며 “한시적인 사업이었던 만큼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하여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고양시는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해 왔다.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올해는 11월 기준 1660명(2022년 예산 12억9300만원)이 지급 대상이었다.

경기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용인 및 남양주·평택·김포·오산·연천 등 6개 지자체가 고양시처럼 매월 지급이 아닌 2~3년마다 1회성 인센티브(평균 30만원) 형식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오던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비’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고양시는 그동안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등 총 13종의 처우개선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누리과정’,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등 다양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시 여건에 맞게 추진해 오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통상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아니다”라면서 “평가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처우개선비가 총 13종이기에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고양시 보육시설 단체들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고양시 어린이집은 국공립 91곳, 사회복지법인 2곳, 법인단체 2곳, 민간 173곳, 가정 323곳, 협동 8곳, 직장 27곳 등 총 626곳으로 집계됐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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