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초과 이익 재투자 내용 있다"

강명수 기자 2022. 11.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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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둘러싸고 익산시와 검찰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익산시는 이명천 건설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재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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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28일 전북 익산시가 이명천(오른쪽) 건설국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2.11.28. smiste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둘러싸고 익산시와 검찰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익산시는 이명천 건설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재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정헌율 시장이 TV토론회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 중 수익률과 이를 초과 시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피력한데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이명천 국장은 “당초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은 35개 조항으로 돼 있었으나 16개 조항이 추가된 51개 조항의 협약으로 정산·검증 후 초과 이익은 공공기여 형태로 재투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등에서는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공공기여라는 개념으로 활용되며 협약안 중 4~5개 조항에 이익에 대한 환수가 녹여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2019년 11월 마동공원과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등에 대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없다는 논리를 펴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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