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인력 투자·여성임원 비율’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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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투자 규모나 직원 만족도 등 인적자본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 한 축으로 내세우는 '사람에 대한 투자'의 일환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상장사가 매년 공시하는 유가증권보고서에 인적 자본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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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새로운 자본주의’ 연장선
이직률·남녀 임금격차 등 기재 요구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투자 규모나 직원 만족도 등 인적자본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 한 축으로 내세우는 ‘사람에 대한 투자’의 일환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상장사가 매년 공시하는 유가증권보고서에 인적 자본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회계연도 기준 2023년 3월기(2022년4월~2023년3월) 결산 이후 유가증권보고서를 발행하는 대기업 4000곳이 대상이다. 신문은 “최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직원을 비용이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으로 보고 재무 정보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고서에 ‘지속가능성’ 항목을 신설해 인적 자본에 관한 전략과 그 실현 정도를 수치화한 목표를 명시하도록 했다. 직원 이직률, 투자액 등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기업의 재량에 맡긴다. 회사 내 인재의 다양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추가된다. 여성 임원 비율과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 남녀 임금 격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통상 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인적 자본 정보는 실제 내용과 달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기업들이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장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일부 기업들은 “비재무 정보를 문장으로 기술”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부담감을 표명하고 있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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