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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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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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화물운송을 거부하면, 사업자 면허정지·취소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명령은 2004년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이 없다.
만약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다면 즉시 발동된다. 이후 국토부에서 각 사업장을 현장 조사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파악될 경우 그 다음날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종별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직접적인 피해 현황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정유 등 업계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도입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와 관련,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여기에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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