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재대책 규제·처벌서 자율·예방으로 전환”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2. 11.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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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OECD수준으로 중대재해 감축
文정부, 중대법 도입에도 사망자 늘어
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기존 ‘규제·처벌’ 중심의 안전확보 추진 방향을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패러다임 전환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 0.43인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을 5년내 OECD 38개국 평균인 0.29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사망만인율은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지표다.

고용부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든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가 예방과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며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 예방 중심으로 (사업장별 안전체계를 확보해) 중대재해를 낮출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총 510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보다 사망자 수가 되레 8명 늘었다. 단순한 처벌 수위 강화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해 정책 추진 방향을 튼 것이다.

성 의장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이 재해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린단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어떻게 근로자한테만 맡길 수 있겠나. 우선 사업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회의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도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서 위험성 요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갖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특히 “공공부분에서는 안전 예산들이 설계된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업체에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당이 정부에 요청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설계금액 낙찰 과정에서 안전 관련 비용이 깎이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달란 취지다. 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기, 건설, 제조 하청 현장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예산과 장비를 정부가 더 확보해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지역에 스마트 안전 장비와 시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인공지능(AI) 카메라와 웨어러블(wearable) 옷 등 첨단 장비에 대한 것도 지원하고 추락 보호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많이 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당에서는 성 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김형동, 박대수, 지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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