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파업, 비대칭 전력”·“국가파괴 선동”… 화물연대 파업 ‘맹폭’

2022. 11. 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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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고오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화물연대)에 대해 맹폭을 퍼부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목표는 분명하다. (파업) 출정식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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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불법파업은 비대칭 전력” 화물연대 맹폭
성일종 “국가파괴” 장동혁 “파업 속대는 정권 흔들기”
정부, 이르면 29일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여당은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고오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화물연대)에 대해 맹폭을 퍼부었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검토’에 들어갔고, 경찰청도 ‘엄정대응’을 재천명했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가 파괴 선동’이라고 맹폭을 퍼부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과 노동법을 벗어난 파업은 어떤의미를 부여해도 불법파업에 불과하다”며 “지금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며 “포스코(POSCO)의 포항 · 광양 제철소는 철강재 운송이 막혀 선박과 철도로 출하하는 비상수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목표는 분명하다. (파업) 출정식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혈관을 동맥 경화시켜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불순한 파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심지어 운송거부에 참가하지 않고 정상운행하던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한다”며 “무소불위의 폭력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멈출 지경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했다”며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정치지도자의 낯 뜨거운 위장술”이라고 지적했다.

김행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노동계가 동계투쟁에 들어갔다. 나라가 참 어렵다. 책임감을 통감한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은 찌라시 유튜버와 협업해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노골적인 정권퇴진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며 “2008년 광우병 촛불 대란 때 민주당과 MBC는 진실을 하나도 없는 조작으로 나라를 흔들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귀족 노조라 불리는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지르면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외치고 있다”며 “결국 파업의 검은 속내는 정권 흔들기라는 것을 대놓고 광고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 멈추고 바뀌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권력노조, 귀족노조 본인 스스로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법천지법인 ‘노란봉투법’을 살리겠다며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합니다. 아무리 불법을 합법으로 최면을 걸어도 불법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측에선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를 향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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