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유동성 공급, 기대 못 미쳐…고용안정 대책 필요"

하지현 기자 2022. 11.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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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와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김병욱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기자금시장 위기 해소를 위해 유동성 공급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적재적소의 투입을 실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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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
"유동성 공급 규모 획기적으로 늘려야"
"금융업계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 필요"
"레고랜드 사태, 정부·지자체 책임" 지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병욱(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와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김병욱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기자금시장 위기 해소를 위해 유동성 공급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적재적소의 투입을 실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진태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레고랜드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산술적으로 보면 100조원이 훨씬 넘는 규모"라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50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과 지난 11일 2조8000억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기업어음(CP) 추가 지원에 이어, 지난 17일 95조원 상당의 금융지주 지원 등의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6조원 수준의 RP 매입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에서는 일부 심리적 기대효과만 있을 뿐이고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실행 시기가 너무 늦었고, 규모 자체가 시장 기대만큼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부동산PF 잔액이 총 152조원에 달하고, 이중 비은행권이 83조 9000억원"이라며 "매달 수조원이 넘는 채권 만기가 돌아오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채 금리는 부분적으로나마 안정되고 있지만, CP 금리는 여전히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만큼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경제 전문가 58.3%가 1년 내 금융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답했을 정도"라며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지주 회장단이 발표한 95조원 지원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12월 중에 투입된다고 하는데 너무 늦다"며 "자금 투입 시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장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사 등 금융업계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파생된 금융시장 경색은 증권업계 종사자의 해고 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위기와 유동성 경색을 이유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부터 해고에 나섰다"며 "이번 금융위기가 증권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지자체와 이러한 자금경색을 방지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즉시 긴급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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